[OSENbiz=강희수 기자] 르노코리아자동차가 2022년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다. 르노코리아자동차로 이름을 바꾼 후 첫 임단협을 깔끔하게 해결했다. 주요 타결안에는 르노그룹 주식을 6주씩 무상 제공하는 조항도 있다.
르노코리아자동차(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)는 8월 31일 사원총회를 결과를 발표했는데,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(이하 임단협) 잠정 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54.1% 찬성표를 얻었다는 내용이다.
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던 8월 27일 7차 본교섭까지 2022년 임단협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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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일 사원총회에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총 유권자 1,933명 중 1,843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 이상인 9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.
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24년 국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르노그룹 및 길리홀딩그룹과 함께 하이브리드 합작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. 여명을 의미하는 ‘오로라(Aurora)’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길리그룹의 스웨덴 R&D 센터에서 개발한 세계적 명성의 CMA 플랫폼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. /100c@osen.co.kr